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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6.12 18:47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아마도 공제조합측에서 후유장애를 발급 받았거나

아니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공제조합측과 합의하에 후유장애 진단을 발급 받은듯 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라며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가 없어

예상판결금액은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도 공제조합 의뢰사건은 소송전합의

시도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그 이유가 있겠죠? 홈페이지 내용 참조)

즉 소송없이 적정한 합의는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되며

보험사 최종 지급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본 사건은 공제조합 제시금액 대비 초과금액으로 수임료 부분을 약정하여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수임료 부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

저희 법무법인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소송을 통한 해결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참조: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진행을 원 한다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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