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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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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6.17 01:33

아이는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위자료 포함 3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하면 되며

부인은 수술 후 후유증이 없고 흉터에 대한 추상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는 주치의사의 소견 이라면

보험사 담당직원과 약관기준의 보상 및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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