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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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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6.2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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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1.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해진단서는 의사와 친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며, 특히 보험회사 에서는 그 영향이 법원
    신체감정의에 까지 미치기도 하니까요.

2. 소송시 원고(피해자)가 신청합니다.

3.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익(장해보상)/직불치료비/간병비등 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후유장해율에 따라서 책정되어 지며, 일실수익은도
     장해율에 따라서 산정되어 집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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