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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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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7.02 07:50

무과실 기준 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하여 13% 영구장애일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3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성형 향후치료비 제외)

소득의 적용에 따라 예상판결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2010년 연 소득이 8백여만원 이라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가능성이 높으나
자영업의 종류에 따른 업종별,경력별,규모별 통계소득 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의 적용 범위에 따른 예상판결금액은 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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