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7.02 23:0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보험사 제시금은 약관기준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법률적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자료 기준은 무과실 기준 8,000만원 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것이 인정이 된다면 사고당시로
부터 1~2년 정도에 대한  일실수익을 청구가 가능하기에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1억 전후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채권양도가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참작사유로 보아 감액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사망사고인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변호사 선임시 제대로된 배상청구와
실익을 거둘수 있으니 주저마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선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