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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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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7.02 23:0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 및 소득의 인정이 될 것인데
과실은 무과실 이라고 과정을 하고

소득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인정이 된다면
향후 가동연한은 1년~2년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1년이 인정되면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9천만원 전후
2년이 인정되면 1억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액 입니다.

무과실 기준 소득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단,형사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내용증명으로  통지가 되었음을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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