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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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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20 23:52

본사건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위자료 및 후유장애 잔존여부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될 것인데

디스크의 경우 후유장애의 적정성 여부는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특히 공제조합 사건은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하기에

정확한 손해배상금 확인을 위해서는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있으련 사고의 내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며

소득이 월 평균 세금신고소득 기준 300만원 이상은 되어야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나 오며
(기여도 50%에 후유장애 2년정도 일때)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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