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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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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소윤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4509-45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건설용역
사고일시 2012.8.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요추염좌 척추염좌

수술 하지않음.

3일차됬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시외버스를 타고 지방에서 서울로 가던도중 고속도로정체상황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상대방차를 경미하게 부딛쳐

큰외상없이 왼쪽범퍼쪽만 기스가 났습니다.

급정거떄문에 팔쪽에 멍이들어있고(진단서에는포함안됨)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버스회사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요청했고

버스회사쪽에서는 버스쪽은 승용차쪽이보상(현대해상) 승용차쪽은 버스공제회에서 보상처리 해기로 했습니다.

입원3일째 되는 오늘 현대해상 담당자분이 방문해서 9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했고 전 거절했습니다.

저희 병원 원장님은 엑스레이촬영후 뼈에는 문제없으니 2주가량 쉬면 될꺼라고 하여 입원하면서 주사와 먹는약 물리치료까지

매일받았는데 몸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더 아픕니다.  참고로 군대에서 허리부상을 입어서 국방병원에서 엠알아이찍은결과

허리 3번인가4번에 디스크가 있으니 앞으로 허리는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심각한정도의 디스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쪽은 괜찮은데 허리쪽이 더더욱아파서 괘니 이렇게 2주치료하거나 그전에 합의를하고나서 허리에 문제가 생길까봐

좀더 큰병원에서 재진료받고 mri도 찍어보려구하는데 다른병원에 진료 입원을 하게되고 mri를 찍게 된다면 현대해상쪽에

제가 연락을해서 말해야되나요 아니면 일단 진행하고 현대해상쪽에 제가 통보를 하면되나요.  제과실은 0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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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23 05:00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보험사측에 지불보증을 요청하여 진단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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