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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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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24 21:30

교통사고 소송은 지방에서 발생된 사건 이라도 가해보험사만 있으면
가해보험사 본사가 있는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지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도 서울,경기지역 사건이 40% 그밖의 60%의 사건이 지방사건 입니다.

지방에서는 통상 6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되며
간혹 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유가족 측에 이야기하며 소송을 만류 하기도 하는듯 합니다.

특히 사망사건 소송은 위임시에 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 하시면
그 이후 특별히 의뢰인이 서울까지 왕래하실 필요는 없으며
대부분의 필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내용들 입니다.

소송을 하시려거던 반드시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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