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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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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9.01 20:3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위자료

소송시 위자료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8천만원을 기준으로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판단을 하나
아직까지 지방은 8천만원에 많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 위자료를 판단 하는 듯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지방의 교통사고 소송사건 결과를 두고 위자료 적정성 여부에 항소심 실익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매우 많았으며 그때 각 지방법원별로 위자료 판단은 통상 5500만~6500만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1심을 하면 2심 또한 지방에서 진행해야 하며
즉 서울서 진행이 안 되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을 대법원이라 생각하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2.상싱수익액

보험 약관 으로는 망인의 나이에 맞는 가동연한 기간을 획일 적으로 인정을 하며
소송 시에는 60세 이상의 경우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 해야하며
망인의 연세로 보아 가동연한의 인정기간은 1~2년의 범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수준의 소득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통계소득 적용여부는 좀더 자세한 평가가 필요함)


3.과실상계

과실상계의 법리는 법원의 입장이나 보험사의 입장이 모두 동일한 입니다.
합의차원에서 과실을 임의로 조금씩 가감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 일입니다.

또한 대물에 있어서도 동일한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향후 대안-

본 사건 질문자님의 아버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 이라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일단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시고 과실상계 부분만큼(대인 피해만 즉 대물은 해당사항 없음)
아버님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로 청구를 한다면 망인께서 안전벨트만 착용 했다면 무과실 기준의
손해배상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의 차등이 있으니 그 금액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의 재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쌍방과실 사고에 있어 자기신체사고의 법률적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는 많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고 하는 곳의 대부분이 그러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민,형사적인 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이고 도움이 필요 한 사건입니다.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무실을 선택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 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한 상담 및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 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고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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