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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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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10.29 20:1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인대손상이 이번사고로 인한 것인걸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주치의의 소견도
    일치하는 경우라면 추후 자비로한 비용은 청구하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B.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무릎 동요에 따라서 후유장해의 평가가 달라지기에
     장해평가 시점에 예측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C.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에 포함되어 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수술후에 동요(흔들림)잔존 여부에 따라서 배상금의 규모는 많은 차이가
나게됩니다.  동요가 5mm이상 남게되는 경우 영구장해에 해당되기에
이때에는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대응을 하시는게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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