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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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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2.05 20:38

1.보험사의 과실은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으나
보행자가 뛰어서 건넜다면 기본 40%에서 조금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기왕병력이 없고 중상이 아니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3.모든 보상에서 과실율을 공제하고 발생된 치료비 중에서 다시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하니
중상이 아닌 경우 50% 정도의 과실 이라면 계산상 받을 보상금은 현저히 줄어 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상 그러하나 합의차원에서 위자료 혹은 향후치료비 일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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