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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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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12.14 20:00

교통사고 형사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 및 이를 첨부하여 해당재판부 검사 및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했어야 하며

현재는 1심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여 항소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가히차량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니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변호사 선임 하면서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 조언 및 도움을
 
받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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