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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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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1.09 01:2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주요쟁점은 과실 및 소득이 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 및 향후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1.과실.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사고시간
도로의 여건
피해자의 옷 색깔
주변 횡단보도,중앙분리대,육교,지하도 존재여부
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 등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과실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왕복 6차선 도로의 무단횡단 이라면
피해자의 최소 과실은 30%가 될 것이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더 증가될 수도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소득.

피해자의 소득은 사고당시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실제 소득의 지급의 내용 그 기간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을 주장해야 할 것인데
통계소득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이 인정 됩니다만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받았던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에 준할때 인정이 되니
본 사건은 도시일용노임 단가인 월 약 179만원의 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향후대안.

본 사건은 여러가지 쟁점이 많으나 무과실 기준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억2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 특인은 유가족이 접근 해서는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저 노임단가 적용시)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 사건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리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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