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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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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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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1.12 18:58

성형수술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 하시고
(수술 전후의 손해배상에 유,불리는 없습니다)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가해차량이  일반보험 사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제조합 이라면  바로 소송을 진행 하는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부상부위 및 수술부위가 정확함이 없으나 기재한 부상부위(족관절 탈구 및 관절부위 수술)에
기본적인 영구장애 소견이고 기재한 소득이 세금 신고소득 이라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만약 본 사건이 후유장애 확정시 되는 의사의 소견인데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혹은 보험사)와 협의 중 이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방향을 선회 하셔서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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