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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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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유치 않아 생업에 종사 하시면서 치료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으나
가급적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애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 합의를 준비 하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참고로 후유장애 없다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