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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24 20:1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 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위자료.

위자료는 재판부의 기준이 있는 것이며,  정확히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즉 판사의  재량권 으로 과실,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데
통상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70세 이상의 고령의 경우 무과실 이라고 할 지라도 7천만원에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여 설명 한다면 기준은 8천만원 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일실소득.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고 사고전 지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 였다면
일실소득은 도시일용노임 단가 월 약 179만원으로 1년 정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소송판결 예상금액.

종합하여 판단해 본다면 과실 40%로 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발생된 치료비를 상계하여
약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며,  이 금액은 저희들의 소송수행 경험칙상
예측한 금액임을 참조 하시고 본 사건 위임사무 약정 방식은 보험사 최종제시금액 초과약정
방식을 선택함이 타당 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임당시 당 법무법인과 논의하여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만 참고 하셔도 충분한 자료를 습득 할 수 있으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관련 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내방 일자를 예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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