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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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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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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1.28 04:43

위자료는 상속인의 범위에 무관하게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 한는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즉 상속인이 1명이든 여러명이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에 의하여 판단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기준은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건의 위자료는 무과실 기준 8천만원으로 판단 받는다고 생각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단 형사합의금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이루어 졌어야 하며 산재와 병합되지 않아야 합니다.)


통계소득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사한 질문 내용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종 답변의 요지는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반드시 있는 사건이니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질문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질의하지 마시고 유선상 상담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사고후닷컴 사무국장 박성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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