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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23:54

가해자와의 합의

조회 수 24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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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1-9722-32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사고일시 2012년 9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개월넘게 현재 입원중/ 지주막하출혈로 눈 복시-안과진료/하악골절수술/ 무릎 전방십자,축면 인대수술/ 수면장애,우울증으로 정신과진료중/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료중/ 3월에 학교에 복귀하지못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라 대기중 택시가 차선변경하며 트럭과1차 충돌후 트럭에의해 2차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대중과실이 아니라 형사합의건은 아니지만, 검찰청에서 연락이와서 진단서, 소견서 제출했더니,

택시쪽 가해자에게 3달안에 피해자와 합의 보라고 권고했다고합니다. 가해자에게  구속될수도있다고 했다합니다.

가해자가 한번도 전화연락도 없고,,  피해자와 가족은 6개월째 너무 고통스런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가해자가 찾아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어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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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28 01:22

    가해자와의 합의에는 정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금액이 정해진 바 없고
    합의가 성사 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지요?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부상 정도로 보아 민사적인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사안이 확정 적이니
    미리 선임을 하셔서 형사적인 문제도 도움 받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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