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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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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3.01 20:3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여 과실에 대한 쟁점이 없이 무과실 판단 이라면
나머지 쟁점은 망인께서 생존시 일을 몇 살까지 할 수 있는냐의 판단인 가동연한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농촌일용노임 적용시 대법원의 입장은 망인의 나이와 비슷한 시점에 63세,65세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인정되는 농촌일용 노임 월 약 217만원을 적용하여
63세까지 가동연한 인정의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9천7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65세  까지 가동연한 인정시 약 2억2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 약관기준과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약관 기준과 법원의 판결기준에 이원화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시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차량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매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양식이 있으니 활용 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 사건 변호사 선임 실익 여부는 재고의 가치가 없을 것 입니다.
즉 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위임당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함께 의뢰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을 약속 드리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망사고는 부상사고와 달리 서류만 완벽히 구비되면 내방없이 위임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업무 처리인 만큼 가급적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는 바 입니다.


다시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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