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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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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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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3.02 10:49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가장 큰 쟁점 사항은 피해자측의 과실에 대한 부분 일 것인데
기재한 내용을 고려하여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검토 한다면
부모의 관리감독 소흘에 대한  과실이 상당 비율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 적으로  50% 이상의 과실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사고에 있어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다시한번 언급해 드립니다만
본 사건 과실에 대한 판단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측의 과실이 인정 된다면 치료비는 전액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위자료등은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상태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약정에 대한 부분은 사건의 해결방향 및 결과에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적인 약정 방식 으로는 위임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상담 후 별도의 약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약정 방식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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