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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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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4.03 18:30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가 종결된 후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합의금(무과실 기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소득이 없을 지라도 20~60세의 성인 남녀 인정)

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등 입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별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를 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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