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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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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4.18 19:24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형사합의금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여지네요.

형사합의는 저희 홈페이지 정보들을 득 하셨겠지만.

일단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사안에(합의금제시의 범위,공탁 그에 따른 진정 등) 상응하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형사합의금액의 범위가 될 것인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 가입 유무에 무관하게
3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그다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즉 통상적인 형사합의 금액의 범위 입니다.

가해자가 섣불리 공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 공탁을 하려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은 걸어야 할 것인데
공탁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되지 않기에 가해자 측에서 섣불리 선택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등으로 대응 해야함) 

또한 공탁금회수동의 및 형사재판시에 피해자측에서 절절하고  충분한 대응을 하시면
공탁만 걸어놓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100% 구속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 지겠지요...

가급적 원활한 합의가 바람직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액이 민사합의금과 별개로 처리 되기위한 채권양도 통지등의 절차도
원활한 합의의 조건하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본 사건은 가해차량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상황이니
형사적인 문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변호사가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나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에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대응을 대행 할때
아무리 유능한 피해자측의 직접 대응 보다는 여러모로 유리한 입장에서 대응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생각 하셨던 부분 이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며
가급적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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