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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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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4.23 01:15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무과실 기준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30만원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이와같이 계산된 합의금도 과실이 있다면 상계되며
합의시점 까지 발새된 교통비의 과실비율 만큼도 합의금에서 추가로 상계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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