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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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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4.24 22:15

버스가 정상적인 주행상태
즉 신호위반,과속,음주등이 아니고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이 버스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만큼의 사고라면
버스측은 면책주장이 가능 할 것이며 실제 면책에 대한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버스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증거를 입증하면
일부책앰을 물을 수 있겠으나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원활히 처리 될 가능성 적어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다음내용의 기사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3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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