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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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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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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5.27 22:40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합의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이니
가급적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고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것은 피해자의 권리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치료 종결 후(약 6개월 지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인정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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