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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6.17 05:29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무과실은 아닌듯 하며 피해자의 시력장애는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소견서를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에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 소송 시에는 실제 간병인이 필요 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은 간병인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의 종류에 민감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물어보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을 대략 이라도 예측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가장 중요한 후유장애의 범위(한시,영구장애 여부 및 후유장애 율)를 알아야 하며
과실이 있다면 합의 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또한 합의금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중상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의 변동으로 손해배상금액에 큰 차이가 있으니 경찰의 신고가 필요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현 시점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들을 통하여 합의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을 수 있는 사안 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추가적인 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며
본 사건의 경우 예상 손해배상금액을 굳이 현시점에 거론해야 한다면
무과실 기준 후유장애의 범위에 따라 1500만원 전후부터 5천만원 전후라 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큰 이유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금액의 결정은 진단내용 정도의 단순한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 하시고 이해 하셔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 관련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내용만을
꼼꼼히 참고하셔도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됨을 확신 드리니  참고 하시고 본 사건 합의시점에 재상담하여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의 합의실패로 인하여 저희 사고후닷컴에 위임되어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결과는 통상 2~3배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며
심한 경우에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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