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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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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20 20:04

휴업손해는 보험약관상 무과실 기준 세금공제 후 80%
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100%를 인정하게됩니다.

후유증이 걱정이 되신다면 의사로부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할때까지 치료를 유지 후 합의 하시고
상급병실 시용료는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용된 부분 이라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선택으로(편의로) 사용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상 환자의 경우에 의사의 소견으로 1인실 병실인정 필요 소견 이라면 이또한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치료 후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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