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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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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22 02:5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재 보험사 주장과실은 보험회사 입장의 최고 과실율을 주장 하는 듯 합니다.
아파트 진출입로 편도 1차선 정도의 차선 이라면 50%정도가 적정해 보이며
편도 2차선의 아파트 진출입로 도로라 할 지라도 65%의 과실책정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 사건 흉터가 심하고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받으시고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위임을 하셔서  소송전 저희 사고후닷컴을 통하여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한 사건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과실 및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또한 후유장애 유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매우크며 현재는 화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현 시점에는 합의금액 예측이 어려운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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