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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22 10:46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자는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처벌 대상이니 경찰에 신고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애 인정이 안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약관상 보상금이며
소송을 하더라도 많은 차이의 금액은 없을 듯 합니다.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를 두고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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