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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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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27 04:2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1.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성형을 마친후 에도 흉터가 남아있는 경우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인정이 가능하나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정도가 남아있고 육안으로는 2~3m 정도에서 식별이 가능한
    경우일때 인정이 가능 하겠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정되기 어려워 보임)

3. 법원에서 위자료는 후유장해에 따라서 정하여 지고 장해가 없는 경우는 재판부 에서
    규범적 으로 결정을 합니다.(통상 2백 미만)

4.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와 장해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제시금 보다는 높게 합의금
    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단,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을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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