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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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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7.06 00:30


소송으로 진행될시 병원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 건강보험 처리를 재정상태에 따라서
결정 하시면 될 것이나 최근에서는 소송을 한다고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는 공제조합
이외의 일반 손보사에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 손상에 있어서 증상이 고정될 시점은 사고시점 부터 1년 이기에 앞으로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당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 법률적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장해율/위자료/
간병비/향후치료비/과실등이 쟁점사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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