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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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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7.07 22:33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이쁜 아이의 정상적인 출산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출산 중 매우 큰 사고를 당하신 듯 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가해자가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로 11대 중과실에 속하는 사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향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그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과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며 통상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임산부인 관계로 일반적인 사안 보다는 조금더 상향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태아에 문제가 없다면 초진 1주당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 시에는 가해자로 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받아 내용증명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며 자료실에 무료서식 및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남아 있을 것인데
중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하리라 사료되며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받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는 자칭 전문가가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그 과정 및
결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명심 하시고 신중히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선행 되어야 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선느 형사합의 대행 업무부터 민사적인 손해배상 처리까지
원활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피해자가 어느정도 안정을 찾는
시점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내방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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