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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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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7.09 03:33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지 본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셔서 처리 하셨는지요?
동승의 과정등을 진술 하셨겠군요.
그렇다면 호의동승 과실을 책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을듯 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흉터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 요인들이 많은신 듯 합니다.
흉터로 인한 추상장애 인정이 가능한 정도로 사료되며
이 부분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의 인정 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즉 성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후유장애 여부는 수술의 정확한 내용들을 토대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하악 즉 턱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면 치과적 후유장애 예상이 됩니다)


병원의 입원 여부를 손해사정인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할때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만 피해자의 권익이 온전히 보호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과실,장애,예상판결금액)이 필요 하다면 가급적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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