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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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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7.11 20:26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손상에 따른 후유장애 평가는 장애율의 범위가 15%~79%까지 인정되며
치료 종결 후 간기능의 범위에 따라 평가를 하게됩니다.

간비대,황달,압통,선신상태 악화,극심한 증상,복부팽창등의 순차적인 방향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평가하며
치료 후 전혀 문제가 없다면 후유장애 인정이 불가능 하다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중상의 경우 사고 초기에 진단명으로 그 금액을 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확정된소득,연령,과실,입원기간,향후치료비등을 고려하여 실손배상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후유장애 잔존 할 것이라는 예상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치료 후 후유자애 유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사로 부터 자문받아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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