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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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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7.18 07:13



사고후닷컴 정경일 변호사 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사고 이전에도 어느정도 기왕증(퇴행성)으로 진전이 되었다고 보는것 입니다.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20만원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됨.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약관상 합의금이며 소송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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