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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7.24 18:56

쾌유를 기원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유선 또는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필요서류를 지참 하시고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원활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1.과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하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지근거리에서 밝은색 옷을 착용 후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피해자의 최고 과실은 20%정도이며 10%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소송실익을 판단 해야 하기에 최악의 상황에서 즉 20%의 과실율을 근거로 예상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급금의 범위.

보험사에서는 확정된 손해액으로 자배법 및 보험회사 약관을 토대로 최고 1억원까지 가지급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적용하여(전체 예상손해액 및 치료비를 상계하여 적용) 가지급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피해자측을 금전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사유를 논하나 법률적으로는
최고한도의 가지급금 지급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적이란 말은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함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기준에 의함임을 참고 하셔야 겠습니다.



3.손해배상금액의 고찰.


피해자와 같은 경우를 손해배상 및 배상의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명 개호환자
즉 간병인이 필요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으로 다루어 지며

여기에는 간병인의 필요여부 및 인원(시간),향후치료비,보조용품(기저귀등의 비급여 항목)
가장 중요한 향후여명에 대한 판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인데

여명판단은 손해배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통상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에 잔존 여명을 30%정도(환자의 상태가 위중 하다면 20%정도까지 하향되는 경우)로
판단함이 배상의학의 일반적인 기준이며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아니라면 여명은 더 늘어날 수 있겠으며
여명과 개호인은 반비례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4.예상판결 금액의 범위 및 보험사 제시금액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몇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본 사건 잔존 여명을 40%정도로(식물인간 상태가 아니라고 가정)하며
개호인은 1일 8시간 즉 1인개호,과실은 20% ,향후치료비는 월 50만원 정도로 추산하여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여명,향후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상판결금액은 소송실익의 명확한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

산정되는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4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금액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20%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보험사 제시금액으로 합의 해서는 절대적으로 손실이 큰 사건이며
환자의 판단에 따라 여명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피해자측에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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