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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8.05 19:1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의 내용 및 환자의 최종상태가 불명확하여 더욱더 그러하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무과실기준
후유장애 부상병명상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애 잔존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제외(인공관절 치환술 제외)
입원기간 19개월
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
가동연한:60세



위자료:약 2천만원 전후
휴업손해액:약 3200만
상실수익액(장해보상):1천4백만.
간병비:기본 2개월 적용(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440만
합:약 6000만 전후.
(진단병명으로 사료컨데 기본적인 수술을 시행 했다면 성형비용 1천만원 이상,인공관절 치환술은 배제)

만약 본 사건 과실이 30%가 확정 된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다시 상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단명 만을 두고 예상되는 기본적인 손해배상 금액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후유장애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상향 및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통상 보험사에서는 최고적용 과실을 책정 하려고함이 일반적입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야하며 피해자가 보험사에 반납할 금액음 없습니다.
단,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발생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는 해야 함.

 
저희 사고후닷컴 에서는 위임사건 처리 방식에 있어서 소송전 합의를 시도해 보고
보험회사 최종 합의금 제시가 소송시 예상되는 최저금액 이상에서 합의금이 결정되면 소송전 합의를 고려하여
실익을 판단 후 소송전합의를 하게되며 소송의 실익이 확정적인 판단 이라면 소송을 하게되며
소송기간은 소장 접수 후 10개월 전후가 부상사건 소송기간의 일반적인 소요기간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수임료 및 소송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며
사건의 사안 및 난이도 그 밖에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심이 타당하며
그렇게 하는 방법만이 피해자측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생각 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담을 통하여 방문일자 및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방 시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의 범위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모든 부분에 명확한 대안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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