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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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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8.13 02:2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 질문자님의 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하는것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현재 운전자의 배우자를 대인1로 처리하여 과실을 많이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령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할 지라도 과실은 뒷좌석 20% 앞좌석, 10%정도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확인하실 상황은 본인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가입여부 및 그 한도를 확인 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대인1로 하지 마시고 자기신체사고로 과실 10~20%만 상계하고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소송도 고려해 볼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화상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교통사고 인과관계 있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두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하여 안전벨트 과실을 상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변호사 위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하겠습니다.
단 소송실익에 대한 부분은 부상부위에 영구장애 확정시 되면 소송실익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영구장애가 아닐지라도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기신체 및 자동차상해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자기신체 사고만 가입되어 있고 영구장애 소견이 아니라면 과실율 최소화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영구적인 후유장애 소견 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이라면 영구장애 여부에 무관하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확인 후 추가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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