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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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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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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8.20 01:45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산재처리 후 책임보험 한도가 아닌 대인 무한으로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재와 자동차사고가 병합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의 범위에 따라 위자료 및 초가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니
현재는 합의금산출의 예시가 의미가 없습니다.(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조 하시면 정보습득이 가능)


이중소득 인정은 타 직종의 공사현장 근로계약이 있어야 하며 세금신고가 되어야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이 없거나 세금신고내역이 없다면 인정이 불가능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후유장애가 있을 정도의 부상의 범위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 및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초과보상의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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