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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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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8.20 02:2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의 속도 위반과 피해자의 야간에 음주한 상태로 무단횡단 으로 보았을때
왕복 5차선인 경우 과실은 3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손보사 보다는 손해배상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 이기에 정당한 권리구제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하는 길밖에는
없음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정도만 간략히 기재 하셨기에 현재로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초진 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초진 10주일 경우 과실을 감안해서 500만원 적정선 입니다.
  단,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있을 경우는 좀 더 높게 책정하여 가해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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