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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8.22 20:37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항 및 향후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호.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피해자의 상태는 1인개호 상태가 명확하며 1.5인 개호인정 여부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지불 하겠다고 하는 가불금의 성격은
간병비에 대한 항목이 아닌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 에서의 가지급금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병비 항목이든 단순 가불금 성격이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그러므로 미리 지급받는 가불금으로
피해자측에 유,불리함은 없다고 생각 하셔야 하며 본 사건의 경우 간병비의 부담이 크기에 가불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급의 형태는 매달 수령 하시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여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2.직불치료비


의사의 처방이 있었던 자동차보험 외의 직불치료비(의료비,물품구입비)등은 추후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직불 치료비는 간병비와 별도로 바로바로 지급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합의시점 및 소멸시효


보험사와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 3년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마지막 치료비지불을 한 날부터 3년입니다.
이 부분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상태가 고착 되었을때 하면되며 개호환자의 경우는 환자의 대한 면밀한 상태(욕창,합병증,사마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실여부에 따른 치료비 상계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도 꼼꼼히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합의의 시점은 사고시점으로 부터 장기화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업무 경험상 위임시점은 사고발생 1년~2년 사이가 적절한 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는 피해자가 사망할때 까지 계속적인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4.결어 및 향후대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 드리며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나서서 해결 하거나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와 해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의 범위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최적의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및 합의시점을 검토 받으시고 소송에 대한 실익이 명백 하다고 판단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이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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