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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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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8.30 21:0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내 분쇄골절인 경우에는 영구장해로 인정 되는것이 보편적 입니다.
(골절에 있어서 관절 침범이 경미한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로 보기도함)
만약 괄절내 골절이 광범위 하고 추후 운동장해(강직)가 잔존하는 경우
영구장해로 보아도 무방 하겠습니다.


소득이 쟁점없이 인정이 되고 영구장해 일시 예측되는 판결금은 약 1억 정도로
보여 집니다. 보험사와 직접 협의시 크게 손해 볼 수 있으므로 방향결정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내방삼당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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