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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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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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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8.31 17:37

1.영구적인 후유장애 잔존하지 않을시 보험사에 제시한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약관상 그러하면 영구장애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실익이 없기때문 입니다.)

2.치료가 종결되고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과실상계 등으로 합의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3.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단서조항을 첨부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4.통상 합의당시 향후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되여 대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종결 된 후(기본 6개월 이상 경과 후)영구적인 후유장애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아니라면
보험사와 원활히 합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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