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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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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9.02 04:11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본 사건을 위임 하려면 피해자측이 직접 합의하는게 바람직 하며
현재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금액 정도는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동사무소 장애는 손해사정사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며 받아 줄 수도 없고 이에 따른 댓가를 받아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사무소 장애는 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고 진행 하시면 장애에 해당이 되면 누구나 처리 가능합니다.

기왕력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은 10%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충분한 치료 후 피해자측이 보험사로 부터  직접 합의금을 제시받아 보시고
소득의 입증,기왕력의 범위, 그밖에 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 사무실측에 제공한 후 상담을 통하여 소송 및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판단 받으시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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