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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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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11.26 19:33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손해사정사가 처리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원활한 보상을 해 주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원활한 보상은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합니다.)

가해차량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저희 사고후닷컴(정경일 변호사)에서는 공제조합 사건은 위임사무 처리에 있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라 판단이 되면 소송전 합의과정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 사건은 공제조합 제시금액대비 소송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실익이 있음이 명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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