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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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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1.26 20:24

소득인정에 쟁점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이 후유장해가 잔존할 정도의 부상사건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실익을 판단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큰 부상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의 재량을
활용하여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할 정도의 부상 사고인 경우에는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고전 소득이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소득을 입증 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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