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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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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1.27 01:52

금번 사고로 부상당한 동일부위에 기왕력이 있다면 이는 피해보상에 있어
기왕증의 비율만큼 과실처럼 상계처리 됩니다.

기왕력이 있는 경우는 그 범위가 명확해지지 않는이상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최종 보험사 제시금액 및 기왕증 여부를 고려하여 소송실익을 판단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정확한 기왕력 판단을 위해서는 손해배상 금액의 많고적음에 무관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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