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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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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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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2.02 19:19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소송실익은 확연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명확한 이유는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고 가정 할 지라도 현재 확정된
손해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만큼은 되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측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가급적 피해자와 함께
직접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관련 기록(특히 의료기록) 및 부상부위에 따른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를
직접 검토 해야만 예상판결금액을 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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