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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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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2.18 19:2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소송실익의 판단은
후유장해를 보험사에서 적게 인정 하려고 할때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을때 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처리시 형사합의금액은 전액공제 대상이 될 것이며
가해자가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책임보험회사,무보험차상해보험회사,가해차량 운전자,가해차량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약관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측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후유장해를 자체적인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사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후유장해 판단을(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서 없이) 보험사에서 수용 하겠다고 한다면
합의를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됩니다.

수술부위 성형치료비는 당연히 인정되며

손해배상금 산출은 최종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두부 손상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과실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재한 내용만으로 두부 손상의 경우에는 예상합의금을 산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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